매장 알바의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정리.
1. 지급대상 & 조건
- 1주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and 약정된 일정에 개근 근로자에 한함
2. 지급액 산출법
(일주일간 총 근무시간/40) x 약정시급액 x 8시간
예시1)
알바 시급 : 8,000원
알바의 근무일정은 아래와 같고 개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– 총 시간 30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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à 주휴수당 계산식 : (30/40) x 8,000 x 8 = 48,000원
예시2)
알바 시급 : 8,000원
알바의 근무일정은 아래와 같고 개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– 총 시간 18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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à 주휴수당 계산식 : (18/40) x 8,000 x 8 = 28,800원
예시3)
알바 시급 : 8,000원
알바의 근무일정은 아래와 같고 개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– 총 시간 48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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à 주휴수당 계산식 : 8,000 x 8 = 64,000원
(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‘시급 x 8시간‘으로 적용)
3. 참고사항
-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개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함. 결근시에만 미지급.
- 연차사용의 경우에도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함. (단 일주일동안 연차사용시는 미지급)
-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함
-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기에, 퇴사할 경우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 미지급.
- 법정공휴일은 근로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근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.
정리가 잘 되어 있는 참고 url - http://www.consline.co.kr/6813